상주시, 정기분 재산세 41억 부과
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5천건, 4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등을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적 성격의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액의 1/2(10만원이하는 7월에 전액)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5.3%가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단독 4.35%, 공동 5.1%)과 건축물기준시가(64만원→65만원) 상승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980여 건의 신축건물 증가와 일부감면규정의 폐지 및 최소납부제도 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용가치나 교환가치 등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일반 건축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 적용으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 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 송금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납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 납부도 가능하다.
이승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는 각종 홍보매체와 보도자료 및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감일 7월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