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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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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1 21:19 수정 2014.06.11 21:19
의성군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2280건, 20억9천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기는 16 ~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며,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150원, 전자고지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건당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자동차세를 납부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 번호로 납부 가능하며 실시간 수납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신용카드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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