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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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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 총력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6 18:42 수정 2015.07.16 18:42
고령군, 복지사각지대는 대상자 적극 발굴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로 개편되어 7월 31일까지 맞춤형급여 집중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난1일부터 맞춤형급여 체계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이전까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농번기 등으로 신청률이 저조했었다.
고령군은 담당읍면 책임제를 운영하고 읍면직원은 담당마을별로 목표량을 배분하여 1:1 맞춤형 신청으로 마을방문하여 대상자를 책임 발굴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신청접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장, 새마을지도자, 복지위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접근성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신청서 등을 전달하고 신청구비서류 중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팩스로 신청받는 등 공무원이 직접 신청대행하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맞춤형급여』란 급여별 소득기준의 다층화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고 4인가족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이 생계급여 118만 원(중위소득 28%), 의료급여 168만 원(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81만 원(중위소득 43%), 교육급여 211만 원(중위소득 5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었다. 박중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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