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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박지만 회장 재판 출석할듯..
정치

증인 박지만 회장 재판 출석할듯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19 15:45 수정 2015.07.19 15:45
'靑문건 유출' 재판부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EG 박지만 회장이 '청와대 문건' 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12월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 의혹으로부터 불거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이자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수차례의 출석 거부 끝에 결국 재판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16일 문건 유출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는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법정 위치를 안내하고 보다 편안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 장소를 제공하거나 증인이 비공개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절차는 형사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가족과 마주칠 염려가 있을 경우 등 증인 보호가 필요한 때를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엔 유명인들의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엔 미인대회 출신 여성의 재벌가 동영상 협박 사건에서 피해자인 재벌가 사장이 이 제도를 이용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
앞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재판하던 형사합의28부는 거듭 증인출석을 거부한 박 회장에게 지난 14일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회장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서 박 회장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구인을 결정했다.
박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끝내 구인장이 발부되자 증인지원절차를 이용해 스스로 재판에 출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석 과정에서 지원절차를 요청한 만큼 박 회장이 법정 증언도 비공개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또 증인지원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경우 구인장이 집행돼야 박 회장의 모습을 법정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비선실세 의혹'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박 경정을 통해 문건 일부를 전달 받은 것과 관련, 박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후 박 회장이 수차례 출석을 거부하자 과태료 처분을 했고, 그럼에도 박 회장이 불출석하자 구인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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