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합동단속으로 강제 징수 나서
문경시는 지난 16일 문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체납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문경시, 문경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이 합동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상습·고질체납차량을 체납영상처리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현장에서 21대의 체납차량을 단속, 350만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한편, 문경시는 지방세 체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체납차량의 일소를 위해 수시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의 이동성으로 영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송환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체납뿐 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등의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갈 것이다” 라며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올 해 들어 체납차량 번호판 288대를 영치, 1억4천5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김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