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중개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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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7일 근로자복지관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중개업 법률 개정내용 △각종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예방법 △최근 판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부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등기사건의 수임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알선료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정당한 수수료 외에 채권 할인 등의 명목으로 과다한 금품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강영수 세무사는 개정된 세법강의를 진행해 중개업 종사자의 궁금한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줬다.
허성두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교육은 중개업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 향상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