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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법, 무용지물’..
경북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법, 무용지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6/30 19:17 수정 2022.06.30 19:18
포항 남구 S초교 앞 도로 상시 불법·정차량들 ‘만원’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지만… 시·경찰 강력 단속해야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관련법까지 제정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 인근도로는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지만 일부 학교 앞은 상시 불법 주·정차량들로 여전히 만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100번길에 위치한 S초등학교의 경우 인접 좁은 도로 양쪽에는 불법 주·정차량들이 상시 줄지어 서 있다.
이로인해 주행하는 차량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정문 인근도로에까지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은 교통사고에 노출된 상황이다.
문제는 도로가 현수막에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됐다는 것과 과태료가 3배로 상향됐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지만, 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를 여전히 하고 있고 경찰과 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은 "법 시행을 하면 뭐하냐"며, "학생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인근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경찰과 시가 나서서 강력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관련 도로교통법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단속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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