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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해수청 공유수면 사용허가 ‘논란’..
경북

포항해수청 공유수면 사용허가 ‘논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7/11 18:06 수정 2022.07.11 18:07
해수청 “공익목적 허가”
어촌계 “보상하고 철거한 곳
어떻게 다시 허가 했나” 반발

포항 두호동의 해변에 사용허가가 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가를 받은 쪽은 쓰레기줍기 등 해변정화 프로그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 상인들과 어촌계는 해상조망을 해치고 어항 주변시설로는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다. 더구나 당초 피허가자 측은 모터보트나 커피숍 운영 등도 계획했다가 영리목적으로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몇차례나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져 의혹도 일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5월 말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19-2번지 인근 450㎡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했다.
기간은 1년이고 목적은 해변플로깅 프로그램 등을 위한 사무실 부지이다. 플로깅은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의미한다.
피허가자는 A해양관광레저 협동조합으로 공모사업을 받아 모래사장 청소와 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은 해상조망 등을 해친다며 불만이다. "해변과 모래사장을 청소하는 관내 봉사단체들이 적지 않은데, 그러면 그런 단체들의 사무실도 다 허가해 줄 것이냐"는 것.
특히 어촌계는 "사용허가를 받은 곳이 어항 인접지역으로 과거 연안 멸치를 말리던 덕장이었다."며, "시의 개발계획으로 보상하고 철거한 곳인데 어떻게 다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모래사장의 쓰레기 정화 등 공익목적으로 허가를 했다."며, 영리목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피허가자 측은 당초 모터보트와 커피숍 등을 같이하려 했다가 몇차례나 반려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인해 며칠전 포크레인 등으로 작업을 하려하자 어촌계 등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반발하자 시의 해당 과장과 개발연합회장 등도 현장에 나와 민원을 청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피허가자는 지난 지방선거시 포항시장의 SNS 리더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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