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02건 57억원 부과
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3,102건, 57억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 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신용카드, 가상계좌, ATM(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5%로 인하돼 2만5천여명의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학전기자
8월 2일까지 은행·우체국 납부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2,300건 7억9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