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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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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추진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7/22 18:50 수정 2015.07.22 18:50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 시의회 통과

  문경시는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기존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500원에서 전체 읍·면·동지역 1만원으로 인상하는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이 20일 문경시의회 제187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문경시장의 조례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00년 이후 15년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3천원~4천5백원으로 동결했으나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인건비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방자치 재원확충의 기능이 미미한 실정으로 현실화가 필요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전국 166개 지자체중 139곳이 인상추진중(경북도내 23개 시군중 17개시군 인상완료)인 것을 감안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만, 서민층에 대한 감면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대상이 2,440세대(2014년기준)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뿐만아니라 세율인상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4억4천8백만원(2015년기준)의 인센티브를 추가확보하는 등 부가적인 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는 인상된 1만원의 세율로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1천원을 포함해 1만1천원으로 각 세대에 부과된다.김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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