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장은 B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B도시개발조합의 전 이사인 A과장 등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조합장 직무정지 및 형사소송에 사용했다.
또 시행업체 감사에게 접근해 조합장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 자기들이 취하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 수표로 주니 “조합장이 알면 큰일난다.”며, “현금으로 비꿔달라.”고 해 지난 2월 9일 현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A과장은 다음날인 2월 10일 현금 받은 확인서를 써주면서 알선수재법을 피하기 위해 “B도시개발 공동주택사업 시행사변경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상호 약속한 사항을 전재에 의한 것...”이라며, 허위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