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A아파트 전 관리소장, 억대 횡령 고소 ‘충격’..
경북

포항 A아파트 전 관리소장, 억대 횡령 고소 ‘충격’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8/09 18:01 수정 2022.08.09 18:01
경리업무 겸직… 아파트 공동 관리비 ‘쌈짓돈’으로 사용
2015년 1월 ~ 2020년 5월 1억4천800여만원 횡령 의혹

포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리업무를 겸직하면서 수년간 입주민들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억대 규모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관리소장은 경찰조사의 지연, 행정처분청인 포항시의 무관심 등으로 최근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취업해 또 다른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15년부터는 법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았지만 수년간 회계법인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인 B씨는 지난 2020년 6월 입주한 370세대를 대표해 포항북부경찰서에 당시 관리소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문제의 관리소장은 2009년부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2020년 5월까지 관리업무를 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평수는 24평으로 서민 아파트이고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로 운영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관리소장이 경리업무까지 겸하고 대신 급여는 더 주고 있었다.
그러나 2020년 4월 중순경 관리비 고지서에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주민들이 대체전표와 관리비 사용내역서, 비품사용내역 등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니 관리사무소에서 쓰는 용도의 비품항목과 영수증 내역이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리소장은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화이트액으로 지우거나 가위로 중요한 내용을 잘라버리는 등 훼손하고는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
더구나 반성은 커녕, 오히려 자기도 할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퍼트리고 횡령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다고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소문을 내기도 했다.
주민들이 확인한 결과, 관리소장이 입사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회계자료가 아예 없었으며,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회계처리 내역을 검토했고 이 기간동안만 대략 1억 4천8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외도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 활동비 대부분을 횡령했고 수목(모종) 1천400여만 원 어치를 구입해 아파트에 심지 않고 자신이 구입한 토지에 식재했다는 것.
또한 울타리 수리 자재나 전지비용 그리고 조경 공사비 등 자신의 토지에 사용한 것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별도로 현금을 횡령한 부분은 추가로 약 3천300만 원 정도로 관리소장의 계좌 및 거채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부터는 법령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외부 감사를 매년 받았지만, 제대로 회계감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외부 회계감사 업체는 매년 비용만 받고는 회계감사를 받았다는 도장만 찍어준 것으로 보이며, 포항시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실시해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가 부적정하고 부적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된 비용은 관리비 횡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까지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관리소장은 최근 이전 아파트 단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B씨는 “포항지역의 아파트 주거비율이 70% 이상으로 알고 있다.”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릇된 관리소장들이 회계에 어두운 주민을 속이고 관리비를 부정,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기관인 포항시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관리소장은 “고소건은 지난해 초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온 후 경찰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에 의무적으로 관리소장을 둬야 하는 아파트 단지는 200여개이고 이중 30여명이 경리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