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8월 개정 마무리
정부가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을 위해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주파수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UHD 방송의 선도적 도입과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 대역의 주파수를 방송에 30㎒폭, 이동통신에 40㎒폭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송용 주파수는 고화질(HD)방송에서 초고화질(UHD)방송 전환 기간에 한해 분배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주파수분배표 고시는 7월 중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응하려는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함과 동시에 첨단 UHD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이어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해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