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경북도는 각종 용역 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배점(최고3점)을 반영하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은 일반용역, 학술용역, 시설분야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으로
외지업체가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최소 1점(10%이상)에서 최고 3점(40%이상)의 배점을 적용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용역 입찰 시, 그동안 실적이 적은 신규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이번에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의 배점을 완화하여 신규업체도 참가하여 수주기회를 높이기로 했다.
이병환 자치행정국장은 “개정된 적격심사기준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수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보다 많은 입찰기회 및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