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양,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접수..
경북

영양,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접수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2/08/30 17:19 수정 2022.08.30 17:19
내달부터 신청…상품권 지급

영양군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등 완전 종식이 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양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1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공고일(‘22. 8. 23.)을 포함하여 이전에 주 사업장 소재지를 영양군에 두고 공고일 기준 계속 영업중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 개시업체(태양광 발전업 등)의 경우 공고일 이전 영양군에 사업자 등록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건설업 및 태양광 발전업은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세대주에게만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대표자 1인당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수사업체 운영 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상태,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중 영양군에서 정한 업종 등이 신청에 제외되며 상세한 제외대상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연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