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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공익직불제 2차 대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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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2차 대면교육 실시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9/22 17:15 수정 2022.09.22 17:15

청도군 매전면은 21일 ‘공익직불제 2차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직불제 신청자가‘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수령액에서 10%가 감액되는 만큼,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전면에서는 대면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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