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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생공원 ‘일조권 피해보상’ 소송 시작되나…..
경북

상생공원 ‘일조권 피해보상’ 소송 시작되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2/09/25 18:15 수정 2022.09.25 18:16
인근 중앙하이츠 주민들, 2개 로펌 선정 소송 예정
일부선 “공원 지정 잘못됐다” 행정소송 추가 제기할 듯

상생공원 공동주택부지 모습.
상생공원 공동주택부지 모습.

포항지역의 대표적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상생공원(구 양학공원)에 대한 민사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주민들이 최근 2개 로펌을 선정해 일조권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일부 주민들은 "민간공원사업 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7시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에서 상생공원의 일조권 피해보상 소송을 위해 서울의 한 로펌 변호사를 초청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역 로펌 설명회에 이어 2번째이며, 주민들은 다음주까지 2개 로펌 중 본인이 원하는 로펌을 선정하고 2개의 로펌으로 하여금 각각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주민들은 "상생공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정된 것이 잘못"이라며, 전면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
앞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자인 시행사 등이 해당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 중에서 일부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환경영향평가는 위법이며 이에 기한 행정처분은 취소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는 것이다.
한편, 포항시는 상생 등 3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받아 사업을 하게 한 후 사업비 충당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등을 하도록 하는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생공원 공동주택은 포항시청과 지곡단지 인근이고 포항IC로 나가는 대로변이어서 사업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건축 인.허가 관련 절차가 늦어져 당초 분양은 올 초에서 7월로 연기됐다가, 다시 9월께로 또 다시 연기돼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자 측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렇지만 최근 포항 남구가 조정지역에서 해제돼 분양 분위기는 좋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시행사 측은 평당 1,600만 원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최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생공원 공동주택은 2천600여 세대 규모이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건설이 ‘힐스테이트 더샵’이라는 브랜드로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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