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등)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등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은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이 있으며, 점검내용은 업종별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1회용품 회수 후 재활용 여부 확인 등으로 점검에 따른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 등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청송군수는 “해당 업종별 영업주께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준수사항을 적극 이행해 쾌적한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