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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45억 부과..
대구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45억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5 20:57 수정 2014.06.15 20:57
작년 보다 24억 늘어
 대구시는 등록차량 80만3000대에 대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84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작년 대비 24억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이나 3월 1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고지되지 않는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자동차가 63만7539대 792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 13만7570대에 37억7700만원, 승합차 2만3675대에 13억7100만원, 기타 특수자동차 등 4240대에 1억1700만원이 부과됐다.
달서구가 19만1540대 195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14만5813대 186억8300만원, 북구 14만7593대 146억400만원, 동구 10만9308대 104억1000만원, 달성군 6만6827대 64억4400만원, 서구 6만3441대 59억4300만원, 남구 4만6896대 47억7700만원, 중구가 3만1606대 41억41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대구시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ARS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80-788-8080)을 운용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이나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가 대구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6월 말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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