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기 3년
대구시는 지난 13일 개방형직위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역청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1호로 임용되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하 투자유치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3호로 임용한다.
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총괄, 조정, 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 투자유치전략 수립,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수립, 관련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투자유치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총괄,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 및 자문,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및 박람회 등 종합홍보, 투자상품 및 마케팅 기법개발 등 연구개발, 투자유치 운영 및 추진실적 평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주요업무를 수행한다.
구역청장과 투자유치본부장 임기는 3년이다. 응모자격은 연령과 지역제한 없이 학력기준·자격증기준·공무원경력·민간경력 기준 중 하나를 갖추면 된다.
별도로 구성되는 선발시험위원회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응시자격과 주요업무, 시험방법, 신분, 보수수준, 원서접수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