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12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북도, 경주시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두류공업지역 일대 대기오염도 분석, 배출원 추적 등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12개소 중 8개소가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사항은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5건),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실(1건)이다.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환경청과 경주시에서 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시 경주시에서 지난 3일 공고한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 시범사업’ 홍보도 병행해 사업장 주도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점검의 실효성 강화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본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실시하고, 계절관리기간(’22.12~’23.3)동안 두류공업지역 일대에 이동측정차량을 운용해 매월마다 5일간 대기환경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관계기관이 협업해 두류공업지역 악취문제를 해소해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