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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합의..
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합의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1/23 18:16 수정 2022.11.23 18:16
“45일간 행안부 등 조사”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여야는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이 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로 정했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목적과 조사범위 등 그 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앞서 양당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간 연장과 대통령실 경호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수석부대표들 간 실무협상 끝에 이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당초 민주당은 활동기간을 최대 75일까지 늘리고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45일 활동기한을 두고 경호처를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3인으로 구성·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또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1년의 활동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인구위기특위와 첨단전략산업특위는 국민의힘이, 기후위기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특위 위원은 각각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운영기로 합의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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