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종태국회의원은 15일“앞으로 모든 여객선은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비상대책 매뉴얼을 작성해 안전관리체제 수립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안전소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여객선의 위험상황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9년 해상교통법 에 이를 입법화해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같은 비상대응 매뉴얼을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