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허위기재 등 혐의
경북 포항시 도·시의원 당선인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어 향후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 A지역 B도의원 당선인은 포항향토청년회 회원이 아님에도‘포항향토청년회 지도위원(성원회)(현)’이라고 경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B당선인는 새누리당 예비후보 경선에 앞서 이같이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뒤 2500여 장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해 관련 선거구 주민들에게 발송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당선인은 0.85%(득표 환산 5표)차이로 상대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허위경력기재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포항시 남구 C도의원 당선인도 선거 사무장이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해준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포항시의회 D선거구 당선자는 모두 경찰에 조사 및 내사를 받고 있다. E당선인의 경우 부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모임 회원에게 3만∼5만원 짜리 가방 100여 개를 돌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고, F당선인은 수박 100통을 지인들에게 돌린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이 지역구 유일한 야당 당선자로 화제를 모은 G당선인은 모대학교 외래교수로 경력을 기재했으나 실제는 외래 강사로 재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선관위가 소명자료를 요구한 상태다.
G당선인은 이 대학 근무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 또 다른 지역구 H당선인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딸이 전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K당선인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와 주요 포털 경력난에 새누리당 중앙당 중앙위원(임명직)이라고 기재했으나 확인결과 포항남·울릉 당원협의회 소속 촉탁직 중앙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허위경력기재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이 현재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포항시 관내 당선인은 총 7명으로 이들 모두가 검·경의 수사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검·경의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따르면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허위사실유포는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쳐 불공정 경선을 유도할 개연성이 크다”며“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