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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채용’ 중기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08 17:30 수정 2023.01.08 17:30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당초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지원 수준을 확대해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인 취업 애로 청년의 범위도 확대했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해 하면 된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다.
지난해 말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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