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도·소매업체에 진열되어 있는 선물세트류 및 음식료품류, 의무대상 포장재 등이며, 12~19일까지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제품이 발견 될 경우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