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횡포를 부리고 영주시는 장단을 맞추며 여기에 시민들의 불편은 배로 가중되고 있다.
H종합건설이 영주시 모처에 대단지 APT를 분양 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마구 잡이식 현수막을 게시 하고 있다.
영주시가 불법 광고물 단속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법 현수막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주시의 개선 의지나 실천 계획이 없다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13일 시민 다수가 불법 현수막 설치가 난무하다며 영주시청 도시과에 신고하자 영주시 관련부서의 A모 팀장은 사업장 담당자를 시청으로 출석 시킨후 일주일후 자진 철거 하겠다는 자술서를 받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PT분양 현수막이 도심 전체를 도배식으로 부착되어 충분한 행정력이 미치는 데도 영주시는 손을 놓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음을 나타냈다.
영주시의 무관심과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허가를 받지않고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 이다.
옥외 광고물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지정 개시대 이외의 장소에 게시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정비대상 이다.
지정 개시대를 사용하지 않고 도로 주변에 무분별 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은 거리미관을 해치는 정도를 넘어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시선을 유도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 된다는 평이다.
한편 영주시의 담당팀장은 "월요일 현장 확인후 가동 인력을 총 동원 불법이 확인되면 시민들 불편이 없게 처리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