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남구청 “불법성토 멈춰”..
경북

포항 남구청 “불법성토 멈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1/19 17:37 수정 2023.01.19 17:37
적발 건수 증가 강력 단속
토지소유자·토사운반자 처벌

포항시 남구청은 불법 성토행위 적발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민원도 이따르고 있어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사항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처벌을 받는 자가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라 개발행위를 한 자로 법에는 정하고 있다.
개발행위를 한 자는 아파트 신축현장 등 토사가 반출되는 현장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토사를 운반자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불법성토와의 전쟁을 위해 공격적인 법령해석으로 불법성토가 개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단정짓고 강력하게 단속 및 홍보할 방침이다.
기존의 홍보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했다면 이번에는 이해관계인(특정인)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내 불법 성토를 뿌리 뽑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포항시건설기계협회, 관내 아파트 신축현장 등 관련기관 등에 불법성토의 불법성에 대해 강력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물론 토지소유자도 불법개발행위(불법성토)를 한 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모의하거나 묵인하는 등 공범관계가 인정될때는 토지소유자 또한 처분을 받는다. 적발 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명령을 통한 시정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이 되지 않을 시, 3차 원상복구명령과 동시에 형사고발 처리할 방침이다.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