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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자이 애서턴’ 공사소음 또 행정명령..
경북

‘포항자이 애서턴’ 공사소음 또 행정명령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3/01/31 17:28 수정 2023.01.31 17:28
시, 1차 과태료 부과 이어
2차 굴착기 금지·고발 조치

포항 도심에서 건설 중인 대규모 아파트 공사의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1차 포항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다가 또 다시 행정명령과 고발을 당했다.
GS건설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93-4번지 일원에서 1,4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지내 토사를 반출하는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곳이 포항 북구 도심의 다수 아파트 단지들 가운데 남아있던 마지막 임야였던 곳이라는 점이다. 산의 높이도 적지 않아 반출해야 하는 토사량이 대규모이다.
이로인해 사토 운송업체가 3곳이나 참여하고 있어 좁은 도로에 대형 공사차량들의 잦은 진출입으로 비산먼지와 도로 파손 등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주민민원이 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임야굴착을 위해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동원되다보니 공사장 소음이 커져 또 다른 주민민원이 되고 있다.
이로인해 포항시는 1차 행정명령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업체 측은 제대로 후속조치도 않고 공사를 강행해 시는 2차로 굴착기 사용금지 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했다.
최근 경북 포항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황진일)는 포항시에 '대형 공사 인허가 때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형차량 제한적 통행제한구역 지정의 건'이라는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관내에 공원부지 대단위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토 운반 대형차량이 장량동 일대의 경우 130여대가 하루 2,600회 운행 중이다.
더구나 대형 차량들이 운행하는 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대형 건설을 인허가 내어 주기 전에 공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 대형차량과 위험한 사항이 학교 앞 도로 상에 발생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북도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해서 해당 구역에 제한적 통행제한구역(공사기간동안)을 설정을 해서 선도적 예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포항자이 애서턴’ 인근 보성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21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양학동의 허파, 양학산 개발 결사반대한다’라는 현수막 등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현재 5,000여 세대가 살고 있고 재건축 계획 중인 곳이 3개 지구 1,700여 세대인데 또 다시 1,500세대를 더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도로가 왕복 4차로에 불과해 지금도 출퇴근시에는 교통지옥이라 불릴만큼 불편이 큰 데, 도로확장도 하지 않고 대규모 아파트 허가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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