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3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년대비 사업비를 50%증액하여 150여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 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
업체별 총사업비 500만원 한도 최대 70%인 3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6일~2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이기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