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상관없이 연간 20000원 이하 기준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정했으나 과세 형평을 감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날 주택수 관계 없이 연간 2000만원이하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도 임대 소득만 기준으로 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연 2000만원)에 대해 비과세하는 기간을 2년(2014~2015년)에서 3년(2014~2016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도 1년 연기해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임대소득 과세가 정상화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부사항은 2014년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해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조속한 시일 내 의원 입법으로 제출해 6월 국회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내놓은 주택임대차 시장 정상화 관련 보완대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이 의원은“여당인 새누리당마저 강도 높게 비판해온 2·26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활용한 무분별한 과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임대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분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폭등 우려”라며“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에 내놓은 보완정책에는 이런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문제의 본질인 확정일자를 활용한 과세를 해결하지 않고 과세시기를 1년 늦춰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거래장벽을 만들어 주택 임대차 거래를 위축 시킬 것”이라며“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로는 단순히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을 뿐이어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정부와 새누리당은 졸속에 이은 누더기 보완대책이 아닌 주택 임대시장의 정확한 정보 확보와 형평한 과세를 이룰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택 임대차등록제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