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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살해미수 70대, 2심 징역 7년..
사회

사실혼 배우자 살해미수 70대, 2심 징역 7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16 17:23 수정 2023.02.16 17:23

30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유인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2심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를 창고로 유인해 살해하려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C씨를 찔러 상해를 입혀 범행의 계획성과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해 불리한 정상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전 9시30분께 B(68)씨를 집으로 불러 창고로 유인한 뒤 둔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얼굴을 수차례 찌른 혐의와 조카인 C(59)씨가 이를 말리자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30년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가 평소 외도를 하고 자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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