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주, 부석사 관광지 개발 공사 불·탈법 난무..
사회

영주, 부석사 관광지 개발 공사 불·탈법 난무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2 16:39 수정 2023.02.22 16:40
시는 눈먼 장님 유착의혹

영주시가 수십 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4차 조경시설)공사" 현장에는 담당공무원의 묵인하에 불.탈법이 난무 하고 있다.
영주시가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영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인 부석사 지구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활동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년말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21일 민원인의 제보로 현장 확인결과 공사 시공업체는 영주시 하천과에 신고후 허가를 득한후 사용 해야할 셋강의 물을 막아 수목 식재후 가뭄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대량의 샛강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수목 식재후 전지하여 발생한 부산물은 법적으로 페기물로 처리 해야 하나 공사장 인근 노지에 저감 시설이나 임시 야적장 표시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이 목격됐다.
부석사 입구 주차장 확장 공사장은 야간 유도등과 안전시설 하나없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페콘크리트와 수로관등이 아무렇게 야적됐다.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주소를 둔 A모(60세)씨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공사현장이 이렇게 막가파식 공사를 진행 할수있나. 주차장 공사가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으면 현장에서 날리는 흙 먼지라도 방지해야 할것 아닌가.시골 사람이라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모(55세) 씨는 "곳 농사철이 시작되면 겨울 가뭄으로 한방울의 물도 금쪽 같다. 어떻게 허가도 없이 셋강을 막아 놓고 기계를 설치하여 물을 쓸수 있나. 영주시의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격양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영주시 하천과 에서는 지금까지 하천수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다.며 농사용이 아니고 사업 목적으로 임의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 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