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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경찰, 이륜차 불법행위 엄정 단속..
사회

경북·대구경찰, 이륜차 불법행위 엄정 단속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27 16:22 수정 2023.02.27 16:23
난폭·굉음유발·중앙선침범
‘무관용’ 오토바이 압수 조치

경북경찰청은 자동차 및 이륜차 동호회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포근해진 날씨에 자동차(이륜차 포함) 동호회 등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열운행과 폭주행위 등 불법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차량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동호회 활동이 많은 주말·공휴일에 야외 관광지·휴양지 이동로와 차량 통행이 적은 신설도로 등 동호회 운집이 예상되는 도로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길가장자리 통행, 끼어들기, 난폭·대열운행, 공동위험행위, 신호·과속·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 유발행위이다.
교통법규위반이 빈발하는 곳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해 번호판 훼손·불법튜닝 등 위반사항도 촬영, 사후 단속도 병행하며 이륜차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역별 주요 이동로, 상습 위반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SNS로 교통안전 홍보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이용해 난폭운전 및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암행순찰팀, 경찰관 기동대 등 250여명을 투입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가 가장 우선으로 꼽혔고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나 차지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경찰은 오는 3월1일 전후에도 선제적인 경찰활동을 하며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히 단속하고 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압수 등 조치도 할 계획이다.
또 오는 3월3일에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약 1㎞ 내 모든 접속로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광역단속에서는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인접 5개 경찰서가 참여하고 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기동대 등 최대 가용 경찰력이 동원돼 반월당네거리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근 교차로(계산오거리·중앙네거리·남문시장네거리·봉산육거리)와 모든 접속로에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의 중대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보행자·동승자 등 타인의 생명·신체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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