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28일까지 화상병 사전방제를 위한 방제약제를 배부하고 있다.
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으로 지정되어 감염된 과원은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해야하며, 치료약제가 없어서 발생하면 즉시 매몰 방제를 하고 24개월간 사과 및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에 상시예찰을 통해 의심 증상을 조사하고 농가의 적기 방제약제 살포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송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개화전부터 생육기까지 4회 방제 가능한 약제를 배부 중에 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