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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위원장 구속..
사회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위원장 구속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15 17:05 수정 2023.03.15 17:06
협박해 수천만원 받아 챙겨

4년 간 건설사에 자신의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의 대형 아파트 건설현장 14개소와 협의회를 돌아다니며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응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과 관련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진정·고발한다고 협박하며 4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노조 사무실로 건설사 현장소장을 불러 안전모 미착용 등 안전시설 미비점을 몰래 촬영한 사진 수백장을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간부의 범행 가담 여부와 추가 피해 업체를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19건을 적발했다. 단속 87명, 구속 1명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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