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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 불법무단폐기물…“양심도 버렸다”..
경북

영양 불법무단폐기물…“양심도 버렸다”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3/15 18:02 수정 2023.03.15 18:06
군, 환경관리 허술…단속절실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으로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있다.
하지만 현실은 인적이 드문 대지나 야산·하천에 폐기물은 대량으로 불법투기 하거나 매립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폐기물불법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영양군 입암면 신사리 378 지내에 사과 뿌리 및 가지치기 한 나무 등 하천에 많은양이 버려져있다.
지역주민 A씨가 불법으로 하천에 폐기물을 버리면 안된다고, 만류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불법 투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버린 것은 비용과 비양심 때문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이같은 사태가 재발 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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