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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찬성 최소 40명..
정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민주 찬성 최소 40명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3/30 16:29 수정 2023.03.30 16:29
재석 281석중 가160 부99표
국힘 ‘내로남불’ 공세 강화 예상

국회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可) 160표 부(否) 99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하 의원은 법원으로 가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신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고 부풀려진 내용도 많이 있다. 긴 공직생활 중 징계 한 번 받은 적 없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맹폭했던 국민의힘은 하 의원 표결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만들어 당내 과반 서명을 받아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과 진배없다"며 사실상 전원의 '가(可)' 표결을 독려했다.
총 의석수를 여유 있게 넘긴 찬성표를 확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불체포특권 포기' 압박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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