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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습 강도범도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강도범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찼던 사람이 재범한 경우 ▲2회 이상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살인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에 대해서만 전자발찌를 채워 왔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은 살인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강도 등 대부분의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강도범의 경우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성폭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에 따른 추가 범죄 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5~2009년 범죄별 평균 재범률은 강도 범죄의 경우 27.8%로 살인 10.3%, 성폭력 15.1%, 미성년자 유괴 14.9%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1.5%로 시행 전(2004~2008년) 대비 14.1%에 비해 1/9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살인범죄의 경우 시행 전 10.3%의 재범률에서 전자발찌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올해 말까지 2600명으로 증가하고, 다음해 말까지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인원은 총 3845명이다.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는 총 1885명(6월16일 기준)이며 이 가운데 성폭력범은 1561명, 살인범은 321명, 미성년자 유괴범은 3명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24시간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56개 보호관찰소 중 40개 기관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250개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협의회'를 구성해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전자발찌 부착자의 범죄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외부 격투 상황이나 비명까지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오는 2016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며, 전자발찌의 훼손을 막기 위해 내구성을 높이고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