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054-850-4101~12)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