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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송사과’ 지리적표시 113호 등록증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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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 지리적표시 113호 등록증 전수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5/21 16:34 수정 2023.05.21 16:34
농산물 지역 생산품 증명 제도

청송군은 지난 1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김정우 청송사과협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송사과” 지리적표시 등록증 전수식을 가졌다.
청송사과는 2007년 지리적표시 제34호로 최초 등록 하였지만, 당시 등록단체(청송사과영농법인)의 사정변경으로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사)청송사과협회를 등록단체로 재신청하여 2023년 5월 15일 지리적표시 제113호로 최종등록을 완료하게 되었다.
(사)청송사과협회는 1,078명의 사과농가 회원을 보유한 청송군 사과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보유회원 규모, 조직체계, 사업수행 경험 등으로 볼 때 지리적표시제 운영에 적합한 단체라는 평가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의 명성과 품질 등이 본질적으로 지역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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