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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정치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22 17:14 수정 2023.05.22 17:14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25일 본회의 처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크게 주택구입 희망자와 지속거주 희망자 등으로 나눠 지원하도록 했고, 우선 적용대상 기준은 종전 보증금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의결한 직후 같은날 열리는 법사위를 걸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 A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 추후 논의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지원되도록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기로 했다"면서 "연체 정보가 유예되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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