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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술판·불법집회’ 민주노총 때린 尹 대통령..
정치

‘술판·불법집회’ 민주노총 때린 尹 대통령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23 16:47 수정 2023.05.23 16:48
“출근길 교통 마비 등 고통
공공질서 파괴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를 두고,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민노총의 집회로 인해 광화문 일대에선 일부 차로가 통제되어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고, 청계천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은 갑작스레 맞닥뜨린 대규에 시위에 당황해 하며 자리를 떠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했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민노총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야간 집회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음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의 시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국민들이)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0시에서 6시까지 옥외집회에 대한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한다”며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선 이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대구·달서구갑) 원내대표가 지난 2020년 6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기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전용기 의원이 0시부터 7시까지 집회·시위 제한 시간을 두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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