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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오피니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5/30 16:02 수정 2023.05.30 16:02

손  명  환<br>경산소방서<br>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손 명 환
경산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소방경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관심받고 있는 전기자동차, 전기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안전성 기준을 인증받은 후 출시가 되지만, 최근에 반복되는 전기차 관련 화재 소식이 자주 들리면서 화재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6년간(’18년~’23년 4월) 경북도내 전기차 화재 발생은 11건으로 인명피해는 0명, 재산피해 는 약 357,771천 원이 발생, 이 중 4건은 배터리 충전 중 발생했다.
경북 경산의 전기차 이용 대수는 1,809대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2,408개소이지만,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전기차 화재는 과충전, 자체 결함이나 외부 충격 등의 원인으로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열 발생 연쇄반응이 계속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일반 차량에 비해 길다. 국립소방연구원에 따르면 화재 원인으로 BMS(배터리 관리시스템) 오류 외에도 충전시설 노후·고장, 사용상 부주의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한다.
1단계로 특정 배터리 셀 손상에 의한 열화가 발생하며 2단계로 열화에 의한 배터리 내부 장치가 분해, 온도 상승, 화학반응에 의한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배터리 내부 압력이 상승하게 된다. 3단계로 열화와 가연성 가스에 의해 연소 및 부분 폭발이 일어나고 리튬 산화물이 분해되어 지속적인 산소 공급으로 열폭주가 발생한다.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 중 충전율 100% 이상으로 과충전하게 되면, 전해질의 온도가 상승, 양극과 음극이 분해되고 분리막까지 녹아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공간 특성상 밀폐되어 연기 배출이 지연되고 인명 대피와 화재 진압에도 시간이 걸려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와 경산소방서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소 지상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제①항2조에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은 지상(원칙)에 설치 및 이전(기축)’ 내용이 추가되도록 시·군과 협의하고 소방청과 함께 소방시설법 제8조의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가이드라인에도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성능위주설계에 적용될 상세 내용은 전기차 충전 장소에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전시설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하에 설치할 경우엔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충전시설 설치 ▲주차 단위별 격리 방화벽으로 구획 ▲근무자용 24시간 감시용 CCTV 설치 ▲지하주차장 급·배기 설비 및 살수시설 설치 등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는 아파트 관계인, 입주자 대표회 등에게 화재예방 컨설팅을 추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인근에는 ▷차량용 질식 소화포 비치 ▷충전시설 과전류 차단기 설치 ▷비상벨 설치를 안내하며, 아파트 내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는 지상 별도 공간에 보관 및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전기차 소유주들의 안전 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완속 충전 및 80% 이하로 충전을 권장하며, 완충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차량을 이동하는 충전 에티켓을 지니도록 하자. 급속 충전시설에서는 2시간까지, 완속 충전시설에서는 14시간 충전(주차)을 초과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된다.
만일의 화재 시에는 긴급 전원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고 커넥터를 분리, 주변에 불이 난 것을 알리고 대피해야 한다. 119신고는 필수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 인근에 ‘질식소화포’가 있다면 꺼내 펼쳐 차량을 덮어 밀폐 후 대피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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