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지난 4월 MOU체결 1차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90명이 입국한 데 이어 지난 2일 MOU체결 2차로 198명의 근로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에 입국한 1차 MOU 계절근로자가 C-4 비자로 들어와 90일 동안 체류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 입국하는 근로자는 E-8 비자로 입국하여 5개월 동안 농가에 배치되어 부족한 인력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앞으로 6월 중 법무부 지정 병원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한 후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