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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거구 획정기준안 놓고 '평행선'..
정치

선거구 획정기준안 놓고 '평행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07 20:15 수정 2015.09.07 20:15
정개특위, 의원 정수 300명 골자 기준안 입장차 여전



 
 지난 1일 재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를 끝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 얘기를 나눴는데 난관에 봉착한 상태로 풀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도 "야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정개특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얘기가 공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심화된 의견들을 제시한 만큼 여야 간사간 합의를 좀 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야당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대해 "여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다. 연동형과 혼합형을 어떻게해서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입장을 반영하면 좋은데 현재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부분에서 합의를 했고, 농어촌을 충분히 반영하면 결국 지역구 의석이 늘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농어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농어촌 의원들은 특별 선거구를 요구하는데 이런 문제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을 벗어나는 순간 위헌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18일 열린 회의에서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감소 가능성에 반발하는 정의당과, 지역구 통폐합을 우려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로 이날까지 네 번째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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