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 2022년 12월20일부터 2023년 1월12까지 발생한 군위정수장 수돗물 탁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지역은 군위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삼국유사면(화수, 화북)이며, 성리정수장 급수구역인 효령면(성리, 불로리, 병수리, 노행리, 오천리), 우보면(나호1리, 나호3리, 봉산리, 달산리) 등 일부지역과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 및 개인관정사용자는 제외된다. 피해보상항목은 필터교체비, 의료비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보상하고 탁수발생에 따른 객관적인 손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27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