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청송·봉화, 재산세 납부하세요..
경북

청송·봉화, 재산세 납부하세요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3/07/17 17:54 수정 2023.07.17 17:54

청송군은 최근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만 4866건에 총 7억 3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여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김연태기자

 

 

봉화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4606건, 11억 6138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 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번에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했다.
한편,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을 찾아 통장 또는 카드로 본인 앞으로 고지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규화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