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성주군 만들기를 위해 관내 노후 건축물 중 신청된 건축물에 대해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제3종시설물(제1·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시설물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며,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시설물 중 다중이용건축물이며 안전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 균열, 부재의 손상상태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결과 안전상태가 미흡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 주의 또는 양호인 시설물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는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FMS)에 등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성주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