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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남구청, 정기분 재산세 93억2천만원 부과..
대구

남구청, 정기분 재산세 93억2천만원 부과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9/16 17:39 수정 2015.09.16 17:39
전년대비 5.1% 증가…30일까지 납부해야

  대구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2015년도 정기(9월)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6천건 93억2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9천만원(5.1%)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2.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3% 상승되었고,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4.2%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인터넷 지로와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납부방법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봉기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이므로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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